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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151호(2018. 3.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14. ~ 2018. 4.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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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8-151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제2014-201호, 2014.11.19.) 중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인증제도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취소 기준을 과징금이 아닌, 처분횟수 및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개정)

 

 

나.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중 사회적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항목 추가(안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신설)

 

 

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시 피승계인의 위바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제4항 개정)

 

 

 

3. 의견제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anatomy9@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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