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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36호(2018. 3.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15. ~ 2018. 4. 4.)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168 | 팩스번호 : 032-568-2037 | | 조회수 : 8972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호)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90항목)은 旣고시(2017-4, 2017.3.14) 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적 제정(18항목) 필요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2. 개정내용

 

 

○ 건강영향분야 18항목 시험방법 추가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42항 병합 생식/발달 독성 선별 시험 및 반복 투여 독성 시험

제43항 발달신경독성 시험 제44항 피부흡수시험: 생체내 시험

제45항 피부흡수시험: 생체외 시험

제46항 생체외 3T3 NRU 광독성 시험

제47항 피부부식성평가를 위한 생체외 장벽막 시험

제48항 소 각막 혼탁도와 투과도(BCOP) 시험

제49항 닭 적출 안구(ICE)를 이용한 눈 자극 시험

제50항 설치류 자궁비대 반응 시험

제51항 랫드 수컷 성선비대 반응 시험

제52항 확장 1 세대 생식 독성 시험

제53항 만성 독성 시험

제54항 만성독성/발암성 병합 시험

제55항 에스트로겐 수용체 전사활성 시험

제56항 H295R 스테로이드 합성 분석법

제57항 눈 부식성 및 자극성 플루오레세인 누출 시험

제58항 생체외 포유류 세포 소핵 시험

제59항 형질전환 설치류 체세포 및 생식세포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4.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68, 팩스 032-568-2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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