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262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고시 제2015-64호, 2015. 5. 1. 개정 시행)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추가 및 분석방법 등 위해성평가방법 개정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2.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 추가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분석방법 등 위해성평가방법 신설
나. 재검토기한을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1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8 또는 7177,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