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267호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071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낙동강수계 수도사업자가 취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낙동강수계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등에 관한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새롭게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담당주무관 : 김영민, 전화 : 044-201-7026, 팩스 : 044- 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