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9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관리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구매대행, 제품 수입경로 다양화 등 유통형태 추세를 감안하여 제품 안전관리 수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공포번호:15338, 2017. 12. 30.)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규정 개정
ㅇ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품목 추가 및 모델구분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제2조제1호·제4호, 제3조제2항, 별표6, 별표7, 별표14, 별표15)
- 안전기준대상 생활용품 품목(26개 품목,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모델별 상세 기준 분류
나. 병행수입제품 인증 등 면제 요건·절차 마련
ㅇ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등을 면제하고 인증서 발급 방법 등 규정(제39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2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4항, 제85조제2항)
- 안전인증기관에서 병행수입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인증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
다.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삭제
ㅇ 전기용품에 대한 외국 시험성적서(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성적서)에 대한 3년 이내 유효기간을 삭제 (제37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제3호, 제54조제3항제3호)
- CB성적서 유효기간(3년 이내)에 대한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의 국제기준이 개정(유효기간 삭제)됨에 따라 운용요령에 반영
라. 면제 규정 신설
ㅇ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한 인증 등 면제 조항 신설 (별표 16)
- 면제 대상 범위 확대 (국방용 군수품만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제품)
- 개인 사용 제품에 대한 면제 대상 명확화 (1개 제품 → 모델별 1개 제품)
- 국제회의·국제대회 사용 제품, 해외 인증을 받기 위해 수입하는 제품, 시장조사용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면제 규정 신설
마. 전기용품 안전기준 품목별 분류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안전관리대상제품 품목별로 분류 (별표 25)
-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개정 현황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품목별로 안전기준을 분류하여 해당 제품에 적용하는 안전기준 정보 제공
바.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 항목 변경
ㅇ 시험항목을 고온단락시험에서 구조확인으로 변경
- 전지의 동일모델 확인 시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품명세서 등을 통한 구조확인으로 시험항목 변경
3. 의견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생활제품안전과
ㅇ 전화 : 043 - 870 - 5445 / 043 - 870 - 5455
ㅇ 팩스 : 043 - 870 - 5676~7
ㅇ 이메일 : psd0@korea.kr / consumer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