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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폐지(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213호(2018. 4. 10.)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18. 4. 10. ~ 2018. 4.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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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213호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2017.9.15)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폐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다양한 민원서류 발급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을 시행하였으나 (`09.5.19일), 기술 발전에 따라 실제 사용되지 않는 표준인터페이스규격과, 프린터 등 범용 사무기기의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한 규격을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관에 적용하는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폐지

 

- 표준번호 : eGOV-B01.0027

 

 

 

3. 예고기간

 

 

2018. 4. 10. ~ 2018. 4. 30. (20일간)

 

 

 

4. 의견제출

 

 

○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4. 30.(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정보지원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지역정보지원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1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22, (메일) pure_kyo@korea.kr

 

○ 참고사항 :「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업무안내-전자정부국-정보화표준·지침자료실(번호10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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