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96호
「국립등산학교 운영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산 림 청 장
국립등산학교 운영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국립등산학교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국립등산학교 운영의 활성화와 건전한 등산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의 목적 및 정의 등 총칙(제1장).
나. 국립등산학교의 교육목적, 수행 사업, 운영원칙 등(제2장).
다. 국립등산학교 시설 사용의 허가 및 시설 사용자의 의무(제3장).
라. 국립등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제4장)
마. 국립등산학교 운영관리의 위탁 규정(제5장)
바. 국립등산학교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설물의 안전관리, 사고조치 및 사고 수습 등(제6장)
사. 국립등산학교 안전관리 체계 및 재난별, 계절별, 위기단계별 대응방안(별표1 및 별표2)
아. 국립등산학교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 및 인명피해 발생 시 사고수습(별표3 및 별표4)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ㅇ 전자우편 : sankjh@korea.kr
ㅇ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