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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251호(2018. 4.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4. 18. ~ 2018. 5.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822 | 팩스번호 : 044-202-3967 | kimmy@korea.kr | 조회수 : 5399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51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2018. 9. 1. 시행예정)됨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소득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8년도 선정기준액 (안 제2조)

 

1)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을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으로 정함

 

 

나.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산정 제외되는 금액 (안 제3조)

 

1) 가구 내에 아동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을 제외한 형제자매 1명당 월 65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안 제3조제1호)

 

2) 부모에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 중 일방의 소득을 한도로 하여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5를 소득산정에서 제외 (안 제3조제2호)

 

 

다.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안 제4조)

 

1) 소득액으로 산정되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정함

 

 

라. 재산의 소득환산율 (안 제6조)

 

1)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000분의 1,248로 정함

 

 

마.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의 특례 (안 제7조)

 

1)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아동 등에 대하여는 소득·재산 조사를 면제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아동수당 지급 금액 감액 기준 (안 제8조)

 

1) 수급아동 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감액하는 기준 마련

 

2)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정도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아동 당을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함

 

 

사. 아동수당 지급 대산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소득·재산 수준 (안 제9조)

 

1) 공적자료로 산정한 소득액이 선정기준액의 70%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나머지 조사를 생략하고 지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mmy@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2,3824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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