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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113호(2018. 5.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5. 14. ~ 2018. 6. 4.)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116 | 팩스번호 : 044-203-3489 | him1230@korea.kr | 조회수 : 415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13호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경륜·경정 장외매장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경륜·경정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륜·경정 사업의 건전 발전을 도모하고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허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외매장 설치·이전 시 사전 협의 의무화(안 제4조제1항, 제4항)

 

- 경주사업자는 장외매장을 설치·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감위와 미리 협의

 

 

나. 장외매장 설치·이전 추진 시 학교로부터 이격기준 설정(안 제4조제2항)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상 이격 지역을 우선 검토

 

 

다. 장외매장 설치·이전 추진 시 신청서류 기준 마련(안 제5조)

 

- 설치(이전)계획서, 예정지 현황,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서류, 현지 실사 보고서, 안전관리대책, 지역사회 사업설명회 개최결과, 사전영향평가 실시, 지자체 및 지방의회 사업동의서 등을 신청허가서에 포함하여야 함

 

 

라. 장외매장 설치·이전 허가기준 구체화(안 제6조제1항)

 

- 장관은 제출 서류의 적정성·지역별 영업장수·관계법령 준수 여부·지자체 사업동의서 제출 여부·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토

 

 

마. 장외매장 설치·이전 허가 시 외부전문가 포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6조제2항)

 

- 문체부·학계·종교·언론 등 관계 전문가 포함한 5명 내외 구성

 

 

바. 지역사회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민원대책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7조)

 

- 장외매장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 지역사회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해소대책 수립·시행

 

 

사. 장외매장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8조)

 

- 장외매장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조직·인력 및 장비 확보, 긴급사항 발생 시 근무자별 역할 분담 및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him1230@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6,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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