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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25호(2018. 5.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5. 15. ~ 2018. 6.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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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25호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소 방 청 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별피난계단 부속실내 소방용무전기 작동 시 전자파 간섭 및 댐퍼 오작동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무전기 출력반응시험을 도입하고, 풍도의 최대사용풍압에서 댐퍼날개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개폐작동 성능시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 확보 및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전기 출력 시, 댐퍼의 정상 차압범위 유지를 위해 무전기 출력반응시험 도입(안 제5조의4)

 

 

나. 풍도의 최대사용풍압에서 댐퍼날개의 정상작동을 위해 댐퍼날개 개폐작동 성능시험 도입(안 제5조의3)

 

 

다. 최대사용풍압 표시사항 추가(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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