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8-26호(2018. 5.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5. 17. ~ 2018. 6. 7.)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85 | 팩스번호 : 02-397-7292 | kwonmj@korea.kr | 조회수 : 3918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26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관심 및 신속한 주민보호 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고시기 및 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건 정보를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의 대국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제1항)

 

1) 보고대상 사건을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기존 제도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초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우선 공개함으로써 사건정보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나. 보고범주 명확화(안 제3조제8호 및 제9호, 제4조 관련 별표)

 

1) “시설 안전운영”의 범주에 방사성물질 외부 유출방지,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기능 유지 등을 포함하여 구체화

 

2) “긴급조치”의 정의를 시설 안전운영을 위한 조치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2조 관련 장해 방어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확대

 

3) 화재로 인하여 보고 대상이 되는 사건을 시설별로 구분하고, 신속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보고시한 단축(제4조 관련 별표)

 

1) 주민보호 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30분 이내) 구두보고 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긴급한 안전조치 등으로 즉시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했던 사유와 함께 지체 없이 구두보고 하도록 규정

 

 

라. 보고·공개 대상 확대(제4조 관련 별표)

 

1) 원자로냉각재 소량 누설사건 및 핵연료 취급 중 방사선감시기 경보 발생 시에도 규제기관에 보고 및 공개하도록 대상에 포함

 

2)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지진감시기 작동, 연구로 비계획정지 사건 등 방사선 외부누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도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하여 보고·공개 대상에 추가

 

 

마. 상세보고서 기술검토 절차화(안 제5조제7항)

 

1) 근본원인 분석 등을 고려하여 상세보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일원화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검토 근거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ㅇ 전자우편 : kwonmj@korea.kr

 

ㅇ 팩스 : 02-397-72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전화 02-397-72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