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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27호(2018. 5. 1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5. 17. ~ 2018. 6.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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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27호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소 방 청 장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의 개정(2017.7.26.)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면적, 장비 보유 등의 설치기준과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훈련시설 설치(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교육훈련시설을 옥내교육훈련시설, 옥외교육훈련시설, 교육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시설 종류별 면적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교육훈련시설 운영요건(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교육훈련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시설 기준 및 인력배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4호

 

- 전자우편 : inhwa8229@korea.kr

 

- 팩스 : 044-205-87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205-7428)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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