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93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검증보고서 간소화로 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극소규모 감축사업 검증보고서 간소화(안제30조제3항 단서 신설)
-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검증보고서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보고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함
* 연간 예상 감축량이 100tCO2-eq 이하
3. 의견제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