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455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은 최저금액 3만원 이하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기준 중 최저금액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포상금의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포상금의 최저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우편번호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161), FAX(044-201-6153) 또는 전자우편(jimir6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