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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 ~ "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8-23호(2018. 6.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5. ~ 2018. 6.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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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23호

 

제3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23)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5일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제3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 ~ "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제3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수립권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 계획범위 : 한강수계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포함) 및 토지매수 대상지역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18년 6월 5일부터 20일간

 

○ 공개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me.go.kr)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주민의견 제출서(붙임양식)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제출(Fax031-790-2479)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31-790-2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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