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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459호(2018. 6.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7. ~ 2018. 6.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028 | 팩스번호 : 044-201-7037 | kyungnoh@korea.kr | 조회수 : 2733

⊙환경부공고제2018-459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7년부터 시행된 허가규모의 돼지분뇨에 대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영결과에 따라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현행화하는 한편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이’18.7.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에 설치된 검증장비에서 측정된 정보와 전자인계서 정보가 상이한 경우 검증대상 정보로 추출하여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조제12호)

 

 

나. 배출자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대행입력 요청시 대행입력요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다. 배출자가 컴퓨터 및 이동형 통신수단 등의 활용능력이 미숙한 경우에도 배출자의 동의하에 배출인계내역을 대행입력할 수 있도록 사유 추가(안 제8조제2항)

 

 

라. 배출시설에서 직접 액비를 생산하여 저장조로 이동하거나 운반·살포하는 경우에도 전자인계서작성 대상으로 규정(안 제8조제6항)

 

 

마. 전자인계서의 수정은 원칙적으로는 마감처리 전까지 수정하도록 하고, 마감처리 이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요청서 제출(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장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규정(안 제11조제2항)

 

 

사. 사용자가 검증장비의 분실 또는 파손 시 장애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하도록 의무 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아. 입력 및 수정기간 등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6조)

 

자. 현행 ‘18.7.16일로 설정되어 있는 재검토기한을 ‘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kyungnoh@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8,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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