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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게임콘텐츠산업과공고 제2018-39호(2018. 6.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7. ~ 2018. 6.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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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39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게 임 물 관 리 위 원 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주기적인 정비를 통한 게임 생태계 변화 대응 및 사행화 우려 요소의 차단을 위함

 

 

 

2. 주요 내용

 

 

ㅇ 폭력성 및 공포 기준 일부 문구 수정, 범죄 및 약물 기준의 12/15세 내용 분리(제5조, 9조, 10조)

 

ㅇ 사행화 우려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 모사 내용 포함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조항 신설(제12조)

 

ㅇ 기술심의 대상 중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이용·제공될 우려가 있는 전체이용가 경품 제공 게임물의 시간당 이용금액 제한 규정 적용 및 기존 별표 항목의 본문 이동(제17조)

 

ㅇ 내용수정신고 반려 근거 규정의 구체화 반영(제28조)

 

ㅇ 등급분류 거부 법률 근거 구체화 반영(제31조)

 

ㅇ 게임물의 제명 변경 요건 명확화(제39조)

 

ㅇ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의 게임법 제28조제2호 준수 여부 및 웹보드 베팅성 게임물의 시행령 준수 여부 확인 항목 추가(별지 제2호 내용정보 기술서 5.2, 5.3)

 

ㅇ 기타 오·탈자 수정

 

 

 

3. 의견 제출

 

 

상기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8년 6월 29일까지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dbpark@grac.or.kr (전화: 051-720-6865, FAX: 051-720-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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