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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산림과학원공고 제2018-103호(2018. 6.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8. ~ 2018. 6. 28.) [마감]
  • 전화번호 : 02-961-2724 | 팩스번호 : 02-961-2739 | willyeom@korea.kr | 조회수 : 3528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10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국 립 산 림 과 학 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목재제품 규격ㆍ품질표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판매ㆍ유통시 규격ㆍ품질을 한글로 표시해야 하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표시에 영문표기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목재펠릿의 사용원료 분류를 개선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를 영문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함(부속서1∼부속서5, 부속서9∼부속서15)

 

ㅇ 목재펠릿 사용원료에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과 제재부산물 등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목재 부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완화함(부속서11)

 

ㅇ 일반용재의 시행 시기를 기존 2018년 10월 1일에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2021년 1월 1일로 연기함(부칙 제1조)

 

 

 

3. 기타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가공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willyeom@korea.kr

 

* 우 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

 

* 팩 스 : 02-961-2739

 

*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연구과(전화 02-961-2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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