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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18-107호(2018. 6.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14. ~ 2018. 7. 4.) [마감]
  • 전화번호 : 042-481-5187 | 팩스번호 : 042-472-3421 | 9921292@korea.kr | 조회수 : 3210

⊙특허청공고제2018-107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4일

특 허 청 장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집합교육 관련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기간 집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는 집합교육 과목별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과목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안 제15조)

 

 

나. 집합교육을 중지한 자에 대한 집합교육비용 반환 시점을 명확히 정비(안 제18조)

 

 

다. 공가의 출석 인정 주체를 집합교육기관의 장으로 규정(안 제22조)

 

 

라. 사고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에 걸려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공가 인정 사유에 추가(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9921292@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187, 팩스 042-472-3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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