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18-7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속 초 해 양 경 찰 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에 따라 법령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법의 제명이 해사안전법으로 변경
나. 환경 및 해상교통량 등 변화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의 범위 재설정
다.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고시수역 내 좌표(경도, 위도) 표기
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634-2549, FAX : 033-634-2649
- 전자우편 : csw112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조성우, ☎ 033-634-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