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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214호(2018. 7.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7. 3. ~ 2018. 7.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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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8-214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산 림 청 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의 고시 내용 중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증명절차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기준을 국 공유림과 사유림 모두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절차 보완(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do1121@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01,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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