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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96호(2018. 7.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7. 5. ~ 2018. 7.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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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396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5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11.15 지진 피해 수습 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주택 피해의 구체적 판단 기준 미비, 공공기능 수행 사회복지시설 지원 제외 등의 문제점과 그간 재난 복구지원체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명피해 지원 대상 세대주·원 구분 폐지, 부상자 지원 기준 완화,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대상확대, 주택 소파 지원 대상을 주택 소유자로 조정, 소상공인 피해조사시 소파피해를 추가하고 주택피해 판정기준 등 구체화

 

○ 피해시설물 정밀안전진단비용 및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된 친수시설에 대한 피해조사 및 지원근거 마련

 

○ 복구지원 대상 학교시설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사립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설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복구지원 대상 추가

 

○ 물관리 일원화에 다른 국토교통부 소관 광역상수도 시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환경부소관시설로 이관

 

○ 기타 산사태 복구 주체 명확화,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관리책임 부여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obg0711@korea.kr, 팩 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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