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63호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개정과 관련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용시점 변경 (안 제2호 개정)
나. 재검토기한 변경 (안 제7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mymcst@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