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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868호(2018. 7.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7. 10. ~ 2018. 7.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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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868호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차량 개조검사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철도차량을 제작 당시와 다르게 부품 또는 성능 등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경미한 개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도차량 개조 승인 및 신고의 내용, 개조검사 시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인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검사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외부공개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안 제4조)

 

 

나. 철도차량을 개조하려는 경우 개조 내용이 국토부장관의 승인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검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검사기관은 국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조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는 개조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철도차량 개조 승인을 위한 검사는 개조적합성 기술문서 검사, 개조합치성 검사 및 개조형식시험순으로 진행 함(안 제10조~제14조)

 

 

마.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개조 검사를 완료한 경우 신청인에게 개조승인검사 확인서를 교부하고,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토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제출한 개조승인검사 확인서를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철도차량개조승인증명서 발급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인은 모든 개조대상 철도차량의 개조수행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철도차량 대표편성 개조와 동일하게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 044-201-4613)

 

- 전자우편 : kyu019@korea.kr

 

- 팩스 : 044-201-5672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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