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218호(2018. 7.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7. 10. ~ 2018. 7. 31.)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95 | 팩스번호 : 042-481-4198 | | 조회수 : 2615

⊙산림청공고제2018-218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산 림 청 장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이라 함)」개정(’16.5.29)·시행(’16.11.30)으로 산림경영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가 신고제도로 변경되어 교육프로그램 인증과 연계된 조문을 정비하고, 전문교육 분야별 권역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삭제하여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시의 시행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2조(교육프로그램) 중 인증관련 법령 연계근거를 삭제하고 교육프로그램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구성 기준 및 교육과정을 별표1과 같이 정하는 한편, 전문교육기관이 1개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제3조(교육시설), 제5조(조직 및 교육강사) 중 인증관련 법령 연계근거 삭제 및 자구를 정비하고, 교육강사 확보대상에서 해산된 ‘녹색사업단’을 삭제하고 녹색사업단의 기능을 ‘한국임업진흥원’과 분할 승계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추가함

 

 

다. 제6조(분야별·권역별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삭제하여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라. 제8조(재검토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21.6.30.’까지로 정함

 

 

 

3. 의견제출

 

 

「전문교욱기관의 지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사로 189, 1동 17층, 우편번호 35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5, FAX 042- 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