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51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강습교육의 수수료 단가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복 단어 삭제 등 의미 명확화(안 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제2항제1호나목,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제2항제1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같은 항제6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15조제1호, 제16조제1호,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및 같은 조 같은 항제5호)
라. 강습교육 수수료 현행화 (안 제163조 표)
3. 의견제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8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 김수희, 전화 : 044-205-748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313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우) 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