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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76호(2018. 8. 6.) | 예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8. 6. ~ 2018. 8.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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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476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위원 확대(50명 이내 → 200명 이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2조)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위원을 50명 이내에서 200명이내로 확대함

 

 

나.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 대상 확대(안 제8조)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심의 대상에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대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432호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ㅇ 전자우편 : ilmoonkim@korea.kr

 

ㅇ 팩스 : 044-205-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전화 044-205-5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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