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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243호(2018. 8.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8. 8. ~ 2018. 8.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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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8-243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8일

산 림 청 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목장림”규정의 근거 법령 추가 및 용어의 명확한 기술을 통해 규정을 보완하고, 공동목의 안치하는 골분의 수를 가족목기준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규정의 근거 법령 추가 및 용어의 명확한 기술(안 제1조, 안 제9조제1항제2호, 안 제15조제2항)

 

ㅇ 사용료 사용범위에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포함(안 제9조)

 

ㅇ 공동목의 골분의 안치수를 10위로 확대(안 제11조)

 

ㅇ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wind555@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81-41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8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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