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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636호(2018. 8.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8. 10. ~ 2018. 8.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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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636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취수원으로 부터 유하거리 재산정에 따라「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 중 일부 지역(경상북도 경주시)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세진 주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수도정책과

 

ㅇ 전 화 : 044-201-7127(팩스 : 201-7130)

 

ㅇ e-mail : ksj5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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