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102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