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346호(2018. 9.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11. ~ 2018. 10. 1.)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45 | 팩스번호 : 032-568-2038 | | 조회수 : 2352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34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명이 수정되거나 혼합물 함량범위가 변경된 물질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15종)의 신규 지정, 별표의 고유번호 2018-1-855란에서 2018-1-869란을 신설

 

 

나. 화학물질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독물질의 혼합물 함량범위 등 변경

 

- 고유번호 2017-1-789란은 혼합물 함량범위 변경

 

- 고유번호 2017-1-774란 및 2018-1-829란은 명칭 수정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