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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263호(2018. 9.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11. ~ 2018. 10.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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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8-263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금 융 위 원 회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상품간 연계제도 마련」(’18.3.8, 보도자료),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 2단계」(‘18.6.4, 보도자료) 및 손해보험 중복확인 의무 확대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8.6.5. 공포) 후속조치 및 조문오류 등 정비

 

 

 

2. 주요 내용

 

 

가.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운영 의무화 (안 제7-63조)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가입자 퇴직시 개인실손으로의 전환제도 및 개인-단체 중복가입자 대상 중지·재개제도를 운영토록 의무화

 

 

나. 표준사업방법서 미준용시 신고 면제범위 정비 (안 제7-49조)

 

표준사업방법서 미준용시 상품신고 면제 사유에 상품 특성상 불가피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않는 경우 추가

 

 

다.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 자격요건 신설 (제9-10조의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18.7.13 예고, ‘손해보험 혁신 발전방안 2단계’) 중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손해보험계리업무를 구체화

 

 

라. 조문 정비 (제4-35조의5, 별표 5의6, 별지 9의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8.6.5)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보험회사 임원에 관한 규정을 지배구조법으로 이관하면서 발생한 조문인용 오류 정비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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