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546호(2018. 9.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12. ~ 2018. 10.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197 | 팩스번호 : 044-205-8713 | munema17@korea.kr | 조회수 : 300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46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규제완화와 정기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성능검사 기관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명시(안 제37조제1항)

 

- 한국인정기구의 공인기관 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기관명 명시

 

· 성능검사를 만족한 동일 제조사의 동일 모델은 최초 성능검사서로 검사 대체(제37제2항)

 

- 성능검사를 만족한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모델은 최초 성능검사서로 검사를 대체하여 규제 완화

 

· 성능검사서 내용 일부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성능검사서의 용도를 성능인증에서 성능검사로 변경, 검사결과는 측정수치로만 표현

 

· 이행실태 정기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안 제41조)

 

-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시·도지사는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점검 및 관리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점검 및 관리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관리주체인 시설물은 시·도지사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확인점검 실시

 

· 이행실태 정기점검 시기, 방법 및 내용을 명시(안 제41조)

 

- (점검시기)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방법) 전문가가 참여한 중앙합동점검, 지방합동점검 등으로 실시

 

- (점검내용) 정기점검 보고서의 점검항목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

 

· 기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31조 등)

 

- 지진가속도계측기 보호 장치와 안내판 설치 근거 마련(안 제31조)

 

-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등에 대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1조)

 

- 장비교체 등의 경우에도 관리대장을 작성·전송하도록 보완(안 제40조)

 

-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보급(안 제40조)

 

- 지진가속도계측기 연계확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추가(안 제41조)

 

- 계측자료 활용상태 등 정기점검 내용 보완(안 별지 제6호 서식)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현행화(안 별표 1, 2, 3, 5, 6, 7, 8, 9, 11, 14)

 

- 지진가속도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 현행화 (안 별표 20)

 

-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서 양식(별표 20, 21)을 별지 서식(제1호, 제2호)으로 재분류

 

- 오자 수정 (안 별표 20, 23, 2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munema17@korea.kr

 

- 팩 스 : 044-205-8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205-5197, 팩스 044-205-8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