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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55호(2018. 9.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14. ~ 2018. 10.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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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55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공포(‘18.4.17일)됨에 따라 관련 고시(3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하 ‘위치정보법 시행 규정’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2. 주요 개정 내용

 

 

가.「위치정보법 시행 규정」주요 개정 사항

 

○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휴지’를 ‘휴업’으로, ‘폐지’를 ‘폐업’으로 표현을 순화

 

○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사업신고(변경신고), 양수·법인 합병·분할 신고, 휴·폐업 신고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를 규정(규정 제2조의2·제3조의2·제4조의2신설)

 

○ 소상공인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관련하여 신고(변경신고), 휴·폐업 신고·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신고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를 규정(규정 제5조의2 신설, 제5조제1항 개정)

 

* 소상공인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소상공인 요건을 상실하면 해당 시점에서 1개월 내에 일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서류를 보완하여 신고해야 함

 

 

나.「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주요 개정 사항

 

○ 해당 고시 각 조항과 별표 내의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용어 변경

 

○ 사업계획서 파일 제출 시 현행 ‘CD 및 디스켓’으로 제출하던 것을 ‘이동식 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별표1 개정)

 

 

다.「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주요 개정 사항

 

○ 해당 고시의 각 조문과 별표 내의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으로 용어 변경

 

○ 사업계획서 파일 제출 시 현행 ‘CD’으로 제출하던 것을 ‘이동식 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별표1 개정)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전화 : 02) 2110-1519, 팩스 : 02) 2110-0140 이메일 : tango201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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