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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03호(2018. 9.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9. 14. ~ 2018. 10. 2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66 | 팩스번호 : 044-201-7376 | | 조회수 : 2530

⊙환경부공고제2018-703호

 

현행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기준 을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및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여 환경부고시로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기준을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기준 을 환경부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진등급은 기존과 같이 II등급을 유지하되, I등급 적용대상을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매립시설로 구체화함

 

 

나. 내진성능수준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4가지 중 “붕괴방지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적용함

 

 

다. 내진설계 적용대상 시설을 다음과 같이 확대함

 

○ 기존 폐기물성토제체 및 사면, 폐기물저류시설, 기초지반 및 차수시설, 매설관로 이외 침출수처리시설, 매립가스 저장시설, 관리사무소 등 추가

 

 

 

3. 의견제출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6, FAX: 044-201-7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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