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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 원주지방환경청공고 제2018-84호(2018. 9.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17. ~ 2018. 10.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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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18-84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남한강하류 단위유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원 주 지 방 환 경 청 장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남한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6.12월)하고,

 

ㅇ「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상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총인(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나. 대상시설 :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5개소

 

 

다. 대상항목 : 총인(T-P)

 

 

라. 시행기간 : 2022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지방환경청(기획재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wonju, 알림마당/공지·공고/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번지, 원주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우편번호 : 26461)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3-760-6025), 팩스(033-761-4247), 전자우편(lyjfree@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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