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594호
「행정·공공기관 RFID 기관코드 관리지침」(2017.7.26.)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행정·공공기관 RFID 표준코드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하는 RFID표준코드 상의 KKR기관코드 관리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KKR기관코드 관리를 내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발급, 관리 등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용어 정의 명확화를 통해 신청· 이용기관 효율성 도모
○ 발급절차 및 발급기간 단축
○ KKR기관 코드 발급 관리 현황 보고 방법 개선
- 표준번호 : eGOV-D01.0024
3. 예고기간
: 2018.9.20.(목). ~ 2018.10.10.(수)
4. 의견제출
○「행정·공공기관 RFID표준코드 관리지침」개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0. 10.(수)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68, (메일) bobble002 @korea.kr
○ 참고사항 :「행정·공공기관 RFID 표준코드 관리지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업무안내-전자정부국-정보자원관리효율화-전자정부표준(최근 제/개정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