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121호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소 방 청 장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일반적 구조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외함 재질 및 방청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호스, 기동장치, 기동장치의 안전장치, 안전장치의 봉인, 표시등, 노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제14조)
라. 음향장치 성능시험, 소화약제 기밀시험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마. 소화장치의 방사성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바.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