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 한강홍수통제소공고 제2018-16호(2018. 10.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5. ~ 2018. 10. 26.) [마감]
  • 전화번호 : 02-590-9989 | 팩스번호 : | | 조회수 : 1782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8-16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유량자료 수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5일

한 강 홍 수 통 제 소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자동유량관측소

 

다. 촬영범위 : 하천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 공지사항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4. 설치장소

 

 

가. 합덕 지점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옥금리 구양교 일원 자동유량관측소 일원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에 아래 기재내용을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또는 방문(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 참조)

 

나. 제출기한 : 2018. 10월 26일(금)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