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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55호(2018. 10.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10. ~ 2018. 10. 30.)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46 | 팩스번호 : 044-203-3465 | popang@korea.kr | 조회수 : 1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55호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물이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한편,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제외함(안 제2호 준수사항 가목)

 

 

 

3. 의견제출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popang@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6/2447,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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