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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62호(2018. 10. 1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11. ~ 2018. 10.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33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1386

⊙환경부공고제2018-7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4호, 2017.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제4항('18.11.29. 시행)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할 때, 위해관리계획서 검토단계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의 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 위해관리계획서의 기초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다른 법률에 따라 심사받은 경우 그 결과의 인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며,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과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再구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검토 등(제2장)”을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안 제2장)”과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안 제3장)”로 분리

 

○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안전성향상계획(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받은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안 제25조제2항)

 

○ 현재 규정의 사실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고, 준수여부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별도의 환경부고시로 제정하기 위해 삭제(안 제28조부터 제32조)

 

○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의 지역사회 고지방법의 다양화(안 제22조)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8. 10. 3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전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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