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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61호(2018. 10.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0. 12. ~ 2018. 11.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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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761호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물질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3. 의견 제출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고시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yourmir@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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