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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66호(2018. 10.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12. ~ 2018. 11.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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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76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47호)」를 개정하여 법 제14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승인을 통지 받은 자에게 사용승인조건을 부여하고 「국유재산법」 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3),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inase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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