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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68호(2018. 10.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12. ~ 2018. 11.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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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768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제7조제6항에서 위임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및 이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연구·검토사항의 추가·변경 및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삭제(안 제15조)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개최 시 간사가 보고해야 하는 제출자료의 추가·변경(안 제17조)

 

 

 

3. 의견 제출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3),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inase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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