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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91호(2018. 10.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12. ~ 2018. 11.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65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327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91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나. 방화댐퍼의 성능 및 시험 기준 등 신설(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5항 등)

 

화재 시 환기 및 냉ㆍ난방 배관을 통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댐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 및 시험기준 등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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