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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92호(2018. 10.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12. ~ 2018. 11.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765 | 팩스번호 : 044-201-5574 | | 조회수 : 205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92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외벽을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저층 건축물에 달리 적용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층 건축물의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마련(안 제7조)

 

피난약자가 이용하지 않는 6층 미만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설치 기준을 마련함

 

 

나. 화재 확산 방지구조 설치 예시 추가(안 별표1)

 

벽체에 외단열재 및 마감재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설치 예시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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