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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75호(2018. 10.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15. ~ 2018. 11.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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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775호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별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방법’의 주요 원칙 등 세부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준실적 산정방법 변경(안 별표 2)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실적으로 ‘최근 3개년도 연평균 자원순환 실적’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자원순환 목표 설정 시 사업장별 과거 자원순환 추이를 충분히 고려

 

 

나. 업종별·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목표설정 원칙 구체화(안 별표 2)

 

국가 목표를 이미 달성한 성과관리대상자에게도 폐기물 종류별 평균적인 자원순환 실적에 미달할 경우 국가 목표 이상의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공정 및 폐기물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4 또는 735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hjung4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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