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143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소 방 청 장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표시사항 중 KS B 0511 폐지에 따른 대체 표준 적용(안 제12조)
나.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4조)
다. 일몰연장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