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8-118호(2018. 10. 1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0. 16. ~ 2018. 11. 5.)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804 | 팩스번호 : | | 조회수 : 2011

⊙통일부공고제2018-118호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통 일 부 장 관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약품 북한 반출 승인시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의약품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반출 승인 전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특별 관리 의약품의 정의(안 제2조)

 

 

나. 특별 관리 의약품의 반출 승인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보건의료 민감 의약품 사전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안 제3조에서 제9조 까지)

 

 

다. 반출 승인시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우편번호 0317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참조 : 인도협력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전화 02-2100-5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