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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13호(2018. 10.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0. 30. ~ 2018. 11. 1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28 | 팩스번호 : 044-201-6786 | | 조회수 : 1825

⊙환경부공고제2018-81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당 물질 또는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유통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범위, 발급기관, 발급신청, 발급 등을 정함

 

○ 총 7조, 부칙 1조, 별지 서식 2종으로 구성

 

- (별지 제1~2호서식) 자유판매증명신청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8. 11. 1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28/ 모사전송 044-201-67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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